[사이렌] 전국민 명의도용 피해 예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1개월 무료체험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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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6. 18:5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서 운영하는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사이트(SIREN24)입니다.

제공서비스
- 종합신용정보서비스(열람 및 거래등록, 불량등록, 조기경보)
- 실명확인서비스, 본인신용정보열람, 기업정보, 프리미엄서비스

전국민의 실명확인이 가능한가요?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실명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금융권 신용정보와 SIREN24의 기존회원 및 실명등록을 통해 수집되는 신용정보를 사용합니다. 일부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SIREN24에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실명확인 신청양식 :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첨부)를 보내주시면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렌 제공방식

1) WEB 방식 : 가입회원이 적은 경우 SIREN24와 회원사간에 web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PC 환경 파악 및 IP 추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 소켓통신 방식 : 가입회원이 많은 경우 SIREN24와 회원사간에 TCP/IP 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의 도용 되었을때

대출을 받을 시 금융회사에서는 본인확인 및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했다는 증거로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정보, 필적, 계좌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입증되면 명의도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밝혀지면 대출정보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렌 에서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세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