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매입자료 부족할땐 부가세신고 현금영수증 활용 투잡 할땐 연말정산 맞추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 19. 16:17
설날이 1월에 있으니 참 번잡스럽네요.
국세청에서는 금번 부가세신고 이틀 유예를 두어서 그래도 좀 나은것 같습니다.
부가세신고 자료 못맞출때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25일 다가오게 됩니다. 카드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입자료 맞추는 것이 큰 기업 아니면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현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그나마 좀 숨통을 바꾸어 놓았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조금만 금액 높은 것 나오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처리하니까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속에 정답이 있듯이
현금영수증 때문에 매입자료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이것으로 자료를 맞추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으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합니다. 하나만 신청하시지 말고 세개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발급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난 참 길에 떨어진 돈은 잘.. by 이쫑꼬 ![]() ![]() ![]() |
직원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주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출할 경우에는 이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누적되어 매입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름을 넣거나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할때 적절히 이용하시면 매입공제 받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투잡을 하는 사람을 위한 현금영수증 활용은 좀 더 포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일단 매입매출 부가세신고 자료를 맞출수 있다면 더 많은 현금영수증 끊어서 부가세환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 근처로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좋으니까요.
투잡 부분은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부업 또는 프리랜서 겸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요구하는 세상이 되다보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소득세 뭐 등등 해서 3~5% 정도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인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소득세 신고때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이때 필요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개인 현금영수증 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자신의 휴대폰번호 만으로 그냥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인용,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활용하여 소득세 연말정산 부분 잘 활용하시고, 부가세신고 매입공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동영상 하나 추가해 봅니다.
세금자료 정보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것입니다.
부가세신고 정보찾는 분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이세로 활용법에 대한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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